면허 취소도 가능한, ‘업무개시명령'이란?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동맹 휴업, 동맹 파업 등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<br /> <br />의료법(제59조), 약사법(제70조), 화물자동차법(제14조)에만 존재하는 제도 <br /> <br />현재 ‘업무개시명령'이 가능한 직종은 의료인과 약사, 그리고 화물차 기사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은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의료체계 관리 명목으로 처음 도입했고 <br /> <br />개인 사업자였던 화물차 기사들이 2002년 ‘화물연대'를 결성하면서 <br /> <br />‘화물연대'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을 개정,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했다. (2004년)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서 처음 발동됐고 <br /> <br />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2024년 의대 증원 반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번까지 네 차례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 <br />AD : 심혜민 <br /> <br /> <br />#업무개시명령 #전공의 #의대정원 #의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91525337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